법인·사업자 고객께서는 판촉물 구매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에그머니)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구입 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마이페이지의 주문(계약) 확인서(인쇄 가능)와 은행 이체확인증으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 주문서의 [증빙 서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현금영수증과 중복 발급되지 않도록 자진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제(입금) 확인 후 1:1 문의(주문/결제)로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장 주소·업태·종목·발행용 이메일을 남겨 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수량별 단가와 인쇄비가 포함된 정식 견적서는 견적 문의를 통해 요청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